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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출입’ 도입…교통약자 이동 편의 대폭 향상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입력 2026.04.22 06:58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출입’ 도입…교통약자 이동 편의 대폭 향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인천시는 4월 21일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와 ‘인천광역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진입할 때 일반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탑승 대기 시간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 별도 방문자 인증 없이 자동으로 출입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

 

자동출입 서비스는 각 공동주택의 동의를 얻은 뒤 시스템 연동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기준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총 276대로 24시간 운행 중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교통약자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