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GCC-글로벌-역량센터에서-IT-개발자와-전문인력이-협업하는-모습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인도 진출과 인도 투자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해외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 인도는 단순한 대체 생산기지를 넘어 대규모 내수시장과 제조업, IT 인재, 연구개발(R&D), 글로벌 역량센터(GCC), 금융서비스를 함께 갖춘 전략적 성장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 진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빨리 현지법인을 설립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가격으로 거래할 것인지, 매출과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자금과 기술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도 진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의 속도가 아니라 사업구조의 완성도다.
인도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업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반도체·자동차·의약품·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IT와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현지에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도 구자라트주의 GIFT City와 IFSC가 새로운 국제금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가 인도 진출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인건비나 생산비용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생산할 것인지, 판매할 것인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연구개발 기능을 구축할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진출지역과 투자형태, 현지 사업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새로운 국제거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본사가 인도법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기술이나 상표 사용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인도법인이 한국 본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또는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사가 현지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다.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법인이 지배·출자 관계 등에 있다면 세법상 특수관계 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두 회사 사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로열티, 이자, 대여금, 지급보증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해당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쉽게 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인도법인에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인도법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인도법인이 한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면 실제 경제활동과 이익의 귀속이 적절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은 국제거래를 시작한 뒤 대응하기보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가격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 여러 산정방식이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하나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 본사가 인도법인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인도법인이 한국 본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만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지, 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느 회사가 시장과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지,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법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가다.
최근 인도 진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가 GCC(Global Capability Center·글로벌 역량센터)다.
인도 GCC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금융, 회계 등 글로벌 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다.
한국기업도 인도 현지법인이나 GCC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GCC가 한국 본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본사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면 서비스 비용과 이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처음에는 소규모 개발센터로 출발했더라도 향후 수백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핵심 연구개발 조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 본사와 인도법인의 역할 및 이익배분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진출은 현재의 사업규모만이 아니라 3년, 5년 후의 성장까지 고려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제거래가 장기간 반복되는 기업이라면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사전가격합의)도 검토할 수 있다.
APA는 특수관계 기업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산정방식 등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해 세무상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따른 국제조세 문서화 의무도 중요해진다.
대표적인 체계로는 글로벌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와 이전가격 정책을 설명하는 마스터 파일(Master File), 특정 국가 현지법인의 주요 특수관계 거래를 분석하는 로컬 파일(Local File), 국가별 매출·이익·세금 등 주요 정보를 보고하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가 있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사업이 확대될수록 과거에 만든 거래구조와 계약방식이 미래의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나라의 세금이 가장 낮은가”이다.
물론 세금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핵심은 가장 낮은 세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과 실제 거래에 맞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본사와 인도법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는가.
현지 직원은 어느 법인에 소속되는가.
투자한 자금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가.
이러한 구조가 명확해야 법인세와 이전가격뿐 아니라 외환, 원천징수, 회계, 고정사업장 및 각종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은 제조업과 IT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자산운용,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라면 GIFT City와 IFSC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IFT City는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의 약자로, 인도가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금융·비즈니스 허브다.
이곳에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인 IFSC(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가 위치해 있으며 은행, 보험, 자산운용, 펀드, 핀테크, 항공기 및 선박 리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서비스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기업에는 세제상 혜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과 법인형태, 인허가, 거래구조 및 실제 사업활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IFT City와 IFSC 진출 역시 세제혜택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사업목적과 글로벌 전략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인도는 분명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다.
그러나 제조기업과 IT기업, GCC, 금융회사, 자동차부품 기업, 반도체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할 수는 없다.
기업마다 진출 목적과 지역, 투자방식, 인력구성, 거래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인도에 어떤 회사를 세울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은 왜 인도에 진출하고, 인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다.
이 질문이 명확해야 법인 설립과 투자방식, 지역 선정, 한국 본사와 현지법인의 역할, 세무와 이전가격 구조도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와 인도 현지에서 필요한 업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행정서류, 인증, 번역 및 각종 준비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도 현지에서는 법인·지점 설립, 은행, 세무, 회계, 외환, 이전가격 및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필요하다.
가나안행정사사무소는 인도 현지 전문 파트너사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국내 행정절차와 인도 현지 진출 업무를 연결하고 있다.
한국 내 행정서류 및 절차 검토부터 기업별 인도 진출방식, 현지 전문가 연계, 법인·지점·GCC 관련 상담, 세무·회계·외환·이전가격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문서비스 연결까지 기업의 사업목적에 따른 통합적인 인도 진출 지원을 지향한다.
인도 진출은 단순히 해외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한국 본사와 새로운 시장, 인재, 기술, 자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 설립부터 서두르기보다 먼저 인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지역과 진출방식이 적합한지,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인도 진출의 첫걸음은 법인등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천매일신문 김지영 가나안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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