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 유산 못 받는다…
2026년 상속법 대개편, ‘효도’가 상속 기준 된다
부모를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라도 과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달라진다. 국회가 민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책임과 기여’가 상속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국회는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또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유류분 헌법불합치)을 이행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사유 확대다. 기존 ‘구하라법’이 직계존속(부모)에 한정됐던 것을 모든 상속인(자녀·배우자 포함)으로 넓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상속권 상실 시 유류분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또한 효도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됐다. 오랜 기간 부모를 간호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에서 보호받는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뀐다. 기존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변경해 공유물 분쟁으로 인한 장기 소송을 줄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혈연 중심의 낡은 상속 제도가 가족의 실질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상속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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