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를 오늘(4월 6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4월 6일 0시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라·영종 국제도시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만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인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 감면은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으로 통행할 경우 자동으로 무료 처리된다.
감면 신청 방법
인천시민은 3월 30일부터 운영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접속해 하이패스 카드 정보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초기 신청 기간이 구분됐으나, 4월 1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등록 가능하다.
– 미등록 차량은 기존 통행료(차종별 1,000~4,400원 수준)가 부과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지를 자동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이 자동 해제되는 체계를 마련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또한 하루 평균 1만 3천 대 정도의 차량이 추가로 무료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청라와 영종 간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국인 등록 차량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요금 부과를 피하려면 서둘러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면 된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iaju@incheonmail.co.kr)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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