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6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코인 거래 추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국경을 넘는 거래까지 촘촘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으로,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 시도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 송금 시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해 기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및 과세 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함께 AI 기반 거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들 ‘긴장’… 국내 거래소 역차별 우려도
이번 조치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가동과 연계되면 2027년부터 해외 거래 차익도 과세망에 포착된다.
인천 지역 가상자산 투자자 A씨(40대)는 “그동안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세금 회피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면 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만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식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외 유출 위험, 손익통산 기준 미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유예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지역 영향은?
인천은 수도권 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규제 강화로 지역 내 코인 관련 커뮤니티와 투자 활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평·연수·송도 등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신고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은 기간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 시 TIN(납세자번호) 제출 등 의무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매일신문은 향후 가상자산 과세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인천매일신문.kr | 1688-7205
저작권자 © 인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