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아주 기자 |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로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복귀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매각·보유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세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 9일은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이었다. 인천시청과 각 구청, 세무서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9일까지 완료하면 잔금·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인천 일부 구청은 토요일임에도 특별 창구를 운영하며 신청을 받았다.
인천의 한 다주택자 A씨(55세)는 “집 두 채 팔려고 했는데 세금이 반 이상 날아갈 판이라 허가 신청이라도 급히 했다”며 “이제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천 연수·송도 등 조정대상지역 중심으로 매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중과 부활은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제도가 윤석열 정부 초기 4년간 유예된 뒤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 집값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특히 미분양 해소와 GTX 효과가 겹친 일부 신도시에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개별 사례별로 보유 주택 수, 양도 예정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10일 이후 양도는 세금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천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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