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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기획수사 – 7월 6~16일 번화가.학원가 중심. .유해업소 출입.고용행위 단속-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입력 2026.07.06 09:40
인천시. 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기획수사 – 7월 6~16일 번화가.학원가 중심. .유해업소 출입.고용행위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청 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하절기 청소년 유 해환경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 장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보 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수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스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매 체물 표시의무 위반 스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 위 등이다.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 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성인용품점, 룸카페 등이 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일반주점(호프집∙소주방.주점형 카페), 숙박 업소, 이용업소, 안마실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담배소매업소.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 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 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 히 협력해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 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