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증가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주요 혐의와 재판부 판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암시하며 관저 방어를 지시한 행위는 법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보를 지시한 점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경 내란 사태 후속 재판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짧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직결된다. 이미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체포방해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첫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다.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부부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사태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책무를 강하게 강조하며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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