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촉법소년 (만 10~13세 형사 미성년자) 범죄가 폭증하면서 교육의 기본 기능인 ‘책임감과 윤리 교육’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기 때문에,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촉법소년 검거·송치 인원은 다음과 같이 급증했다.
– 2019년 650명
– 2022년 1,280명
– 2023년 1,514명
– 2024년 1,734명
5년 새 2.67배(1,084명 증가)라는 충격적인 수치다. 특히 2022년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파라, 인천 교육 현장에서 저연령 범죄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숫자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다.
초·중학교 교실과 학교 주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절도·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처벌받지 않는 나이’의 아이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현장 교사·학부모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이 같은 현실에 인천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2025년 12월,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 여야 30명 서명을 받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 현행 만 14세 미만→ 만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예외 조항 신설
이강구 의원은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자는 것이 아니라, 바뀐 시대에 맞춰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자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오히려 범죄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한 점에서 인천 사회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교육 현장의 한계
촉법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사후 대응에만 의존한다면, ‘안전한 학교’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소년범죄율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인천에서, 저연령 아이들에게 “법의 보호막”이 오히려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학생 중심 교육”, “인성 교육 강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 급증이라는 현실 앞에서,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학교-경찰-지역사회 연계 시스템·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빠진다면 또 다른 공염불이 될 뿐이다.
1탄에서 확인한 소년범죄율 2관왕과 2탄 촉법소년 급증은 인천 교육이 직면한 ‘저연령·강력화’ 위기의 양면이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미래 교육’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계속됩니다. ③편에서는 5년 새 소년범죄율 2.67배 급증과 교육청 대응 문제를 다룹니다.)
※ 본 기사는 인천경찰청·인천시의회 공식 자료, 사법정보공개포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련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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